정착물 유무관계 등에 의한 분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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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宅地)

주거 · 상업 ·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건축용지만을 의미한다.

 

(2) 부지(敷地)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대지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되는데, 건축용지 외에 하천부지 · 철도용 부지 · 수도용 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3) 대지(堡地)

「건축법」에서 ‘대지(堡地)’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堡)’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정한 지목 중의 하나로서 지목이 전답이라면 건축이 불가능하나 전답이라도 형질변경허가를 얻는 경우 건축이 가능하며, 바로 대지가 된다. 따라서 주거용 · 상업용 대지 외에 공업용 대지도 가능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4) 농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이댜 용도에 따라, 물을 대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전, 물을 직접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히는 답,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과수원으로 구분한다.

 

(5) 임지

산림지와 초지를 모두포함하는포괄적인 용어이다. 즉, 입목 · 죽을 집단적으로 생육하기 위한 토지와 그 토지 내의 암석지 · 소택지를 말하는 산림지, 다년생 ·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 · 진입도로 ·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모두 일컫는 것이다.

 

(6) 후보지(候補地) 이행지(移行地)

후보지 : 인근지역의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 즉,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다른 말로 가망지(可望地) 또는 예정지(豫定地)라고도 한다. 토지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환되는 토지로 임지지역보다 농지지역으로, 농지지역보다 택지지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토지의 유용성을 증대시킨다고 본다. 후보지의 경우 반드시 지목변경이 뒤따른다.

 

이행지 : 택지지역 (주택 ·상업공업지역 간의 이행), 농지지역(전답·과수원지역 간의 이행) , 임지지역 (용재림지역 · 신탄림지역 간의 이행) 내 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다. 이행지의 경우 지목변경이 뒤따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7) 맹지(盲地)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위에는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 없다.

 

(8) 대지(袋地)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이다.

 

(9) 필지(筆地)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토지의 등기 · 등록의 단위를 말한다. 즉, 필지는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가 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용어로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다. 토지의 법률적인 최소 단위로, 같은 지번으로 에워싸인 토지이다. 토지에 대한 법률관계, 특히 권리변동관계의 기준적 단위개념으로서 한 개의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이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10) 획지(劃地)

인위적 · 자연적 ·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이는 ① 인위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져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② 자연적 조건, 죽 산 · 하천 · 언덕 등으로 다른 토지와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③ 법적 (행정적),즉 지목·지번 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는 토지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 부동산학적인 단위개념이다. 또한 행정적 · 법률적 · 인위적 · 물리적 · 자연적 기준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토지의 이용이나 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이다. 적당한 면적을 갖고 하나의 거래활동 또는 이용활동의 단위를 이루는가 하면, 부동산의 등가격수준(等價格水準)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다.

 

(11) 나지(株地)

나지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칙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 제2조 제4호). 또한 경작이나 농업용 토지로도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이며, 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므로 거래에 번거로움이 없어 시장성이 높다.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며,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12) 건부지(建附地)

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 건물 및 그 부지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당해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부지의 사용·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그러나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건부지는 건물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13) 공지(空地)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이다.

 

(14) 공한지(空閑地)

도시 토지로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이다.

 

(15) 소지(素地)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 상태 그대로인 토지를 말하는데, 원지(原地)라고도 한다.

 

(16) 선하지(線下地)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통은 선하지 감가를 행한다.

 

(17) 포락지(浦落地)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즉, 개인의 사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18) 법지(法地)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이다.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 경사된 토지부분을 말한다.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인데 측량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다.

 

(19) 빈지(濱地)

법지의 반대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밀하는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닷가’라 부른다. 이는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간석지’와 구분된다.

 

(20) 유휴지(遊休地)와 휴한지(休閑地)

① 유휴지 :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이다.
② 휴한지 : 농지 등을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이다.

 

(21) 한계지(限界地)

택지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로서, 행정구역상 타 지역과 인접한 지역 내의 토지이다.

 

 

정착물 유무관계 등에 의한 분류 문제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지(附地)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 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 를 말한다.
대지(堡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빈지(濱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 · 답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포락지(浦落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⑤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또는 부동산등기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기로서 토지의 등가 등록단위를 ( )라 한다.” 에서 ( ) 안에 들어갈 토지의 용어는?
① 대지(堡地)
② 택지(宅地)
③ 필지(筆地)
④ 획지(劃地)
⑤ 맹지(盲地)

 

필지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 부동산학적인 단위개념이다.
② 토지에 대한 법률관계, 특히 권리변동관계의 기준적 단위개념이다.
③ 한 개의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④ 토지의 법률적 등록단위이다.
⑤ 한 개의 지번을 갖는 토지이다.

 

"( )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에서 ( ) 안에 들어갈 토지의 용어는?
① 대지(堡地)
② 획지(劃地)
③ 필지(御也)
④ 나지(株地)
⑤ 공지(空地)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지(空地)는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③ 필지(筆地)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④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⑤ 법지(法地)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건축법」에서 대지(堡地)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데, 주거용 · 상업용 대지 외에 공업용 대지도 가능하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후보지(候補地)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된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필지(筆地)란 인위적 · 자연적 ·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 맹지(盲地)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위에는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 없다.
ⓔ 획지(劃地)란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토지의 등기 · 등록의 단위를 말하는데,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법」에서 대지(堡地)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데, 주거용 · 상업용 대지 외에 공업용 대지도 가능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② 후보지(候補地)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③ 획지(劃地)란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토지의 등기 · 등록의 단위를 말히는데,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④ 맹지(盲地)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위에는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 없다.
⑤ 공지(空地)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 둔토지이다.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지(空地)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 둔토지이다.
② 유휴지(遊休地)란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이며, 휴한지(休閑地)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이다.
③ 소지(素地)란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하는데, 원지(原地)라고도 한다.
④ 공한지(空閑地)란 도시 토지로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이다.
⑤ 포락지(浦落地)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는데, 개인의 사유지로서 전 · 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토지의 분류에 따른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나지(株地)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이다.
② 건부지(建附地)란 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나지의 평가액은 건부지로서의 평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행지(移行地)란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로서, 반드시 지목변경이 뒤따른다.
④ 후보지(候補地)란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로서, 반드시 지목변경이 뒤따른다.
⑤ 공한지(空閑地)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이다.

 

다음은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들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택지는 토지에 건물 등의 정칙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 획지는 법률상의 단위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를 말한다.
ⓓ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건부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면적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나지(株地)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후보지(候補地)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행지(移行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필지(筆地)란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토지의 등기 · 등록의 단위를 말히는데,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공지(空地)는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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