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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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① 의의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② 분류
ⓐ 단독주택 : 일반적으로 1 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을 말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을말한다.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한다.
ⓓ 공관
(2) 공동주택
① 의의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 복도 ·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주택법제 2조 제 3호).
② 분류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2 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퍼센트 이상인 것
주택의 분류 문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다중주택은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②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충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치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330㎡ 이하이어야 하고, 20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이다.
④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치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주택의 분류 중 공동주택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아파트
② 다세대주택
③ 기숙사
④ 연립주택
⑤ 다가구주택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②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330㎡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④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 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⑤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300세대 미만)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1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충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① 연립 주택
② 다가구주택
③ 기숙사
④ 다중주택
⑤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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