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부동산 개념
공인중개사 공부자료
오른쪽 상단의 채널추가(Ch+)를 해주세요. 공부에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pf.kakao.com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민법 제99조 제 1항), 이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99조 제 2항) .
부동산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
(1) 토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에서 상하(공중과 지하)를 포함한다. 토지는 연속되어 있으나 인위적으로 지표에 선을 그어 구별한다.
토지소유권의 범위
ⓐ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 212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토지의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은 토지의 지하공간에 포함된 구성물로서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 아니며, 토지의 소유권은 그 구성물에도 미친다.
ⓓ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의 광물(광업법 제 3조)은 광업권과 조광권의 객체로서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 하천은 국유에 속하며, 따라서 사적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2) 토지정착물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건물, 수목, 교량, 돌담, 송전탑 등이 그 예이다. 반면에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가식(假植)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기계 등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며 동산으로 취급된다.
토지정착물의 종류 : 토지정착물은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과 ⓑ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 토지와 별개로 거래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건물,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등기완료된 수목의 집단( 입목), 타인의 토지에 경작·재배된 농작물 등이 있다.
ⓑ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 : 토지와 함께 거래되며,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에는 돌담, 교량, 축대 , 도로, 제방,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이 있다.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민법 제 99조 제 2항).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도 동산이다.
ⓒ 등기등록하는 선박 · 자동차 ·항공기·건설기 계 등은 법률상 부동산(의제부동산)과 같이 다루지만 원칙적으로 동산이다.
협의의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 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 수익 ·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③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도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④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의 광물도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⑤ 의제(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토지정착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릴 것은?
①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② 토지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에 해당한다.
④ 돌담, 교량, 축대, 도로, 제방, 가식(假植)의 수목,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은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에 해당한다.
⑤ 판잣집, 컨데이너박스,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기계 등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며 동산으로 취급된다.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입목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도 독립한 물건이 아니며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을 경우,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④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②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진다.
③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④ 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⑤ 입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부동산학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0) | 2022.08.13 |
---|---|
광의의 부동산 (0) | 2022.08.13 |
부동산학의 연구분야 (0) | 2022.08.13 |
부동산활동의 속성 (0) | 2022.08.13 |
부동산활동(부동산학)의 일반원칙 (0) | 2022.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