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부동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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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민법 제99조 제 1항), 이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99조 제 2항) .

 

부동산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

 

(1) 토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에서 상하(공중과 지하)를 포함한다. 토지는 연속되어 있으나 인위적으로 지표에 선을 그어 구별한다.

토지소유권의 범위
ⓐ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 212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토지의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은 토지의 지하공간에 포함된 구성물로서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 아니며, 토지의 소유권은 그 구성물에도 미친다.
ⓓ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의 광물(광업법 제 3조)은 광업권과 조광권의 객체로서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 하천은 국유에 속하며, 따라서 사적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2) 토지정착물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건물, 수목, 교량, 돌담, 송전탑 등이 그 예이다. 반면에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가식(假植)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기계 등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며 동산으로 취급된다.

토지정착물의 종류 : 토지정착물은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 토지와 별개로 거래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건물,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등기완료된 수목의 집단( 입목), 타인의 토지에 경작·재배된 농작물 등이 있다.

ⓑ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 : 토지와 함께 거래되며,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에는 돌담, 교량, 축대 , 도로, 제방,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이 있다.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민법 제 99조 제 2항).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도 동산이다.
ⓒ 등기등록하는 선박 · 자동차 ·항공기·건설기 계 등은 법률상 부동산(의제부동산)과 같이 다루지만 원칙적으로 동산이다.

 

 

협의의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 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 수익 ·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③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도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④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의 광물도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⑤ 의제(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토지정착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릴 것은?
①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② 토지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에 해당한다.
돌담, 교량, 축대, 도로, 제방, 가식(假植)의 수목,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에 해당한다.
판잣집, 컨데이너박스,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기계 등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며 동산으로 취급된다.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입목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도 독립한 물건이 아니며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을 경우,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④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②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진다.
③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④ 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⑤ 입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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